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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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Ⅴ. 간과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각하판결을 하지 않은 채 본안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당연무효
법원이 피고가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나 그 밖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소는 문제인데, 학설은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해서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이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거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소를 부정하였다. 다만, 사망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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