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
Ⅲ.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Ⅳ. 금지통고의 위헌요소
Ⅴ. 금지통고에 관련된 판례
1. 집회 ․ 시위 금지장소 문제
(1) 금지장소의 범위 문제
집시법 제 8조 제 3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에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통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장소’의 법률 조문의 불명확성이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에 있어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집시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으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될 수 있으며 근거법인 집시법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타당한 사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때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집시법의 조항과 관련 유사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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