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합물류인증제도
2. 물류정책기본법의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물류(物流)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
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
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함.
물류사업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