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법원 판결
※ 방송광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심의제도에 관하여
(1) 연혁
1987. 11.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었고, 사전심의에 관한 조문은 이전과 달리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2004. 3. 22. 법률 제7213호 다시 개정되는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위임 규정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는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물의 종류를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 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다시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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