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Ⅱ. 청구요건
Ⅲ. 심리 및 결정
Ⅳ. 국세심판소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1. 구성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처분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관 임기와 신분보장
(1) 임기는 3년 , 연임가능
(2) 금고이상의 형등을 받는 것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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