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희석행위(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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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명상표 희석행위(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취지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정의 해설
4. 관련판례 연구
본문내용
4. 관련판례 연구

[판례 1]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 ②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반면 당사자 사이의 경쟁관계나 혼동가능성 등은 요구되지 않으며,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 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이 감소하게
하고 싶은 말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