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2. 개정법의 주요 반영 내용
3. 관련 주요 사항
4.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여부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1고단709 판결)
2)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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