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보험기간에 따른 책임소재
사례 3 공동해손
부 록 공동해손 참고 문서
1996. 1. 28. 골든 파이오니아호는 화물운송을 위하여 부산항에서 중국 뉴잉코우항에 입항하여 정박
1996. 1. 30. 마그네사이트 화물 1,348.570t을 적재
1996. 1. 31. 일본 쿠다감항을 향하여 항해
1996. 2. 1. 해상에서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됨
사실 관계
선적국 벨리즈의 항만검사원이 손상 검사
1996. 3. 4. 원고(선사)는 대련 남성조선소로부터 직접수리비로 미화 631,710$의 견적서, 대련 송련 제1조선소로부터 직접수리비로 미화 569,667$의 견적서를 각 제출받음
1996. 3. 21. 피고(보험사)에게 이 사건 사고가 추정전손에 해당하므로 위부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고 통지
사례1 원문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원고, 피 상고인 : 골든 지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
피고, 상고인 :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사례2 원문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사례3 국제사법 판례연구 김인호(저)
http://www.kimexexp.co.kr/insure15.htm 참고
부 록 Richards Hogg Lindley - https://www.rhlg.com/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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