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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살 아름이는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아름이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는 날이 많았고 남매는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했으며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았다. 다니던 봉제공장이 부도가 나서 3년 전 실직을 했으며 생활고 때문에 1년 전에 이혼을 했다. 가족은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가정보호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남매는 복지관의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학업지도를 받게 되었다. 아름이 아버지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며 술기운에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하면서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름이 아버지는 술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 했으나 알코올상담이나 치료는 거부했다.
치료를 받고 술을 끊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입원해서 정신병사 취급을 받기는 싫다고 했다. 아름이 아버지는 아내의 재혼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 소식을 듣고 속이 쓰리고 아파서 술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큰 아이에게 손을 댔는데 아이가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찧어 울면서 토하고 하여 급하게 응급실에 갔다.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상기시켰으며 술 문제를 포함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원조가 필요함을 알렸다. 그러나 아름이 아버지는 원00과의 상담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반성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전문가의 원조를 거절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원00은 아동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직원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관련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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