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과 해상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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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운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해상운송
2.해상운송계약
3.해상운임
본문내용
해상운송의 형태
사전에 정해진 항구간을 운항하는 정기선에 컨테이너 화물 또는 일반잡

화를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

선주와 화주간에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항로를 결정하는 부정기선에

대량의 무포장화물을 운송하는 용선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의 수출화물 선적절차

수출신고 필증 (Export Clearance)
; 수출상이 세관에 수출을
신고하고 받으면 선사에게 제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
; 수입지 선박회사가 수출지 선박회사에게
화물을 인도 받았음을 수입자에게 알림

용선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by Charter)

용선계약
-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운송방법


용선이라는 말은 선박회사가 다른 선주로부터 배를 빌리는
것인데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함

만약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 임차하고 선원, 항세, 수선비,
보험료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경우 이를 단순한 선박임대차
거래로써 나용선계약이라 구분


용선의 범위에 따라 선복의 전부를 빌리는 전부용선과 일부를
빌리는 일부용선이 있고 전부용선에는 기간(정기)용선과 항로
(항해)용선이 있다. 기간용선은 기간을 정하여 선박을 빌리는
것이고, 항로용선은 항로에 대하여 선박을 빌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