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 제시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 이 글의 대주장은 “법무부의 사전선발제도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글쓴이는 사전선발제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소주장을 두 부분 즉, 사전선발제도의 적실성과 문제점으로 나누어 서술하겠다.
(가) 법무부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조기선발제도가 필요하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로펌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의해 엘리트가 대형로펌에 선점 당하고 있다.
(나) 조기선발제도를 시행하면 로스쿨설립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험의 장이 아니라 교육의 장을 위함이 다.
3) 조기선발제도로 성실한 학생을 뽑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강화한다.
(다) 조기선발제도는 현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제도이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이미 로스쿨이 법제화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할 때는 지났다.
5)세계적으로 시험이 아니라 인재를 두루 찾아 뽑는 것이 공직자 충원 시스템의 트렌드이다.
6)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의 사무관충원에서 행정고시로 뽑는 수 보다 특채로 뽑는 수가 더 많다.
(라) 변호사 시험을 치루지 않은 조기선발 된 검사는 검사다운 검사라고 확신할 수 없다.
◦ 소주장 (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7) 검사다운 검사이면 최고의 윤리를 가져야 한다.
(마) 로스쿨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 소주장 (마)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8) 일률적으로 정원에 비례하여 뽑으면 로스쿨 사이의 경쟁이 사라 질 것이다.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 논증구조상 각각의 근거들이 소주장 (가), (나), (다), (라), (마)를 지지하고 이것들은 이 글의 대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소주장에 대한 전제와 결론 사이의 지지관계를 점검하기로 한다.
적실성
(가) [근거1] - 로펌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의해 엘리트가 대형로펌에 선점 당하고 있다.
[근거2] - 이로 인해 공적 부분에서 활동해야 할 우수한 인재들이 사라지고 있다.(숨은 근거)
[결 론] - 법무부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사전선발을 해야 한다.
◦ 법 인재 시장의 수요자는 사적인 로펌과 공적인 법무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거1]로부터 [근거2]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근거2가 참이더라도 로펌의 조기 선발을 막는 정책 등을 시행하면 법무부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때문에 [근거2]는 소주장을 연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조기선발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근거가 참이라면 소주장이 참이 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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