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발 및 계리, 재무건전성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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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품개발 및 계리, 재무건전성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관련 법규 체계
1.2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2. 관련 법규의 내용 이해
2.1 상품개발 및 공시
2.2 계리(준비금 적립, 결산, 업무보고서 등)
2.3 재무건전성
2.4 기타 계리사 관련 법규, 보험세제 등
 
3. 관련 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제법규
3.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4. 관련 법규상 관련기관(금융위, 금감원, 개발원, 계리사회, 협회등)의 기능 및
역할

본문내용
1.1 관련 법규 체계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1983년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설립
1988년 보험요율산출단체
1997년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보험료 산출
1998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2.관련 법규 내용
2.1 상품개발 및 공시
2.2 계리(준비금 적립, 결산, 업무보고서 등)
2.3 재무건전성
2.4 기타 계리사 관련 법규, 보험세제 등

2.1 상품개발 및 공시
(1)상품개발 : 기초서류의 신고 및 작성 변경 관련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상품개발관련 : 보험요율의 산출 원칙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3)상품공시관련
제124조(공시 등)
제67조(공시사항)-보험업법시행령


(1)책임준비금 관련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보험업감독규정
(3) 결산손익의 산출 및 처리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