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해상보험 관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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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보험론] 해상보험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3. 선정 이유

4. 판례의 소개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련된 사례」
(1) 사고의 내용
(2) 보험조건
(3) 쟁점
(4) 제1심의 판결
(5) 고소인의 주장
(6) 원고의 주장
(7) 공소심판결의 내용

5. 판례의 해석
본문내용
3, 선정 이유

김성용이 올린 판례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판단, 전보형이 올린 판례는 해상관련 분쟁 사례로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 이효승이 올린 판례 역시 신용장과 관련된 것이라 부적합 하다고 판단, 결국 이강호가 조사한 판례로 발표하기로 최종 결정함

4. 판례의 소개 (원문)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련된 사례」

(1) 사고의 내용
T.M.Norten사는 인도의 캘커타의 제조업자로부터 가죽장갑을 수입하는 회사로서 1982년 3회와 1983년 1회 포함 4회의 선적화물 중 모두가 로테르담에 도착했을 때에 장갑의 유손, 오염, 변색 등의 손해가 생긴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 경우 손해의 원인은 컨테이너 내부의 천정에 결로(結露)된 물방울이 화물인 장갑위에 떨어진 결과인 것으로 인정됨.



(2) 보험조건
원고는 로이드에 화물보험을 부보 하였는데 1982년의 3건은 ICC(A/R), 1983년의 것은 ICC(A) 조건으로 부보 하였고, ICC(A/R)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이 있다.
“이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의 지연,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관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장해서는 안됨” ICC(A) 조건도 동일한 면책조항을 갖고 있음.

(3) 쟁점
화물에 흡수된 수분이 컨테이너 내외의 기온의 변화에 의해 증발하여, 컨테이너 천정에 결로한 물방울이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떨어져 유손을 발생케한 경우에 이러한 손해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인가, 보험자는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다툼이었음.

(4) 제1심의 판결
원심에서는 먼저 유손을 발생케한 습기가 컨테이너에 가죽장갑을 채웠을 당시에 컨테이너 내의 존재했던 공기에서 생겼다는 주장(원고측)과 장갑 그자체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주장(피고측)이 논의 되었으나 판사는 이점에 대해 피고측 감정인(Dr. Suddaby)의 견해를 채택, 습기가 장갑 그 자체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피고측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으나, 선례인 Bowring V Amsterdam London Insurance사건(1930)의 판례를 인용하여 화물자체로부터 방출된 수분이 물방울의 원인이기는 하나 어떤 화물에 떨어지는가, 어느 정도까지 물방울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연성을 갖춘 의래적 요인(external cause)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건의 손해가 피보험위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고유의 하자에 의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Soya Gmb H.V White사건(1982)에 따라 제시된 고유의 하자에 대한 정의 즉 “고유의 하자는 우연성이 있는 외래적 사고의 개입 없이 항해의 통상 과정 중에 화물본래의 성질의 결과로서 생긴 화물의 악화된 위험을 의미 한다”를 인용하여 본건은 이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