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립형 사립고가 왜 필요한가?
3.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배경은?
4. 자립형 사립고의 자율권 범위는?
5.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기대효과?
6.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반대
7.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나의 생각
탈 규제 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교육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모집은 교과 위주의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책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행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한국의 자율학교 제도 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의 국고 운영학교(Grant-Maintain School)와 미국의 특허학교(Charter School)를 들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고가 왜 필요한가?
⑴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은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물꼬를 터 그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물론 학교의 이상적 모델은 ‘자율형 공영고ꡑ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는 이를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⑵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은 학교가 교육개혁의 최일선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실험해보는 작업이다.
학교가 스스로의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동시에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동원과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의 획일적 공립학교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학생선발 및 재정운용 등을 포함한 학교의 자율적 교육개혁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⑶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독특한 건학이념이 추구된다.
국립학교는 특성화 목표에 의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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