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3. 특정(지정)폐기물
4. 방사성 폐기물
폐기물의 정의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의 구분
고형물의 함량에 따른 분류
고상폐기물
고형물의 함량 15% 이상
반고상폐기물
고형물의 함량 5%이상 15%미만
액상폐기물
고형물의 함량 5%미만
종류 및 분류(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가정폐기물
단독 또는 공동주택
사업장폐기물
소형 사업장(165m2미만, 1일 평균 30kg 미만)
중형 사업장(165m2이상, 1일 평균 30kg 이상)
다량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1회 1톤 이상 배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해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건축물폐재류
1회 1톤 이상,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해 1주일에 1톤 이상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 과정에서 배출
폐기물 처리방법
소각
소각로를 이용하여 직접 산화
매립지의 부지선정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에 대형소각로가 건설 및 운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