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법의 특징과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보겠다.
한국법의 개념을 위해 '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법은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모법과 자법 혹은 수용의 현상을 나타낸다. 한국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면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 남북한의 분단 현실로부터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질서 속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다.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적인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구습타파라 하여 옛 질서를 털어 버려야 할 것으로 전개되었고, 법의 면에서도 관습법을 거의 무시하거나 보충적 효력밖에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즘 법률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양법의 모자이크만으로는 아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관습법의 의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의 내용이 모두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요, 지배장치라고 하는 생각, 보수성, 권위주의, 체면 중시의 사고방식 등은 우리의 고질적인 부정적 전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법만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경제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법의 체계는 헌법 하나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각 부처에서 제정한 명령(ex.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정한 규칙, 조례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다자조약과 협정 그리고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설정법 분야를 보충하는 관습법과 조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보통 세계의 법문화 내지 법권 혹은 법계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5대 법계, 8대 법계, 12대 법계로 나눈다. 한국법은 이른바 극동법(East Asian Law)으로 일컬어지는 중국법, 일본법, 한국법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극동법은 로마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스에 수용되어 발전한 대륙법계(continental law 혹은 civil law)에 속한다. 그러나 아무리 동양이 서양의 법제도와 법학을 수용하고 서구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표방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동양인,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양법을 수용한지 1세기가 된 오늘날도 한국법은 적지 않은 장애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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