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공통]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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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3공통]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2)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3) 저작물의 성립요건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2차적 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복제권
    4) 근거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정보가 복잡화되고 있는바,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 및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은 다른 권리의 보호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참고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공통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10점)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10점)
    하고 싶은 말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10점)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