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소득 세제 개요
3. 「9.4 주택 시장 안정 대책」중 양도세 부분 추진 현황
4. 투기 지역이란?
5. 투기 지역에 대하여 실 거래 거액으로 과세하는 이유?
6. 투기 지역에 대하여 실 거래가 과세시 세 부담
7. 실가과세 연혁 및 현황
8. 현행 부동산 양도 소득 세율 체계
9. 현행 고급 주택 판정 기준 및 과세 방법
10. 고급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
11. 고가 주택 및 투기 지역 내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는가?
12. 결 론
13. 참 고 문 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세의 투기 억제 기능 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투기 지역의 주요 내용에는 기준 시가 대신 실 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고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 지가는 시가의 70%수준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 시 기준 시가로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나 시가의 70~80%수준이고 기준 시가 조정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과중 되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 거래 가격으로 과세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 억제 기능을 강화하여 투기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 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건교부 등)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 지역을 마련 할 수 있는 제도로 투기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중과할 수 있도록 양도세에 탄력 세율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 하고자 함. 현재 탄력 세율(기본 세율 15% 범위 내)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 대처에 다소 미흡하나 기본 세율 9~36% 누진 세율 4단계로 전국뿐 아니라 투기 지역에 한정하여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불로 이득에 대한 무겁게 과세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투기 억제를 위해 고급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변경하여 현재 고급 주택(아파트: 전용
2. 부동산 공법 2002. (출판사: 부연사, 저자: 변동식)
3. 중앙일보 10. 11일자 사회면 참조
4.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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