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위학교 교원인사관리
3.승진 준비하기
4.교장공모제
유능한 인재의
채용과 통제
↓
채용
인사 및 능력개발
사기
교원수급계획
예비교사 모집
임용시험
신규임용
현직교육 연수
근무성적 평정 승진 전직 전보
보수 및 근무환경
사회심리적 요인
1. 교원인사제도의 기초
교원인사 제도 관련 법령
학교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원자격제도
◦교육직원(교원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
-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사무직 포함)
-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모두 포함
◦교원 (교육법 제73조)
- 개설교원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
각 급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과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
- 시간강사 유급조교도 포함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 1항(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 사립을 제외한 국·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 조교 또는 전임강사 이상(시간강사 안됨)
-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 교육행정기관에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즉, 교육전문직원 : 장학관, 교육장,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포함
cf) 교육행정직 공무원 : 서무과
교원자격제도
- 교원의 법정 자격제도 채택
일단 자격 취득→효력이 종신토록 지속
♧교원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1. 학생의 이익 보호
2. 국가 사회의 안전성 보장
3. 교사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보장
교원자격제도
- 교원의 자격검정 :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
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②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전문직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자격기준만 명시
대부분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근무성적 ‘우’ 이상인
자가 시험을 볼 수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