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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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목적
국민기초생활대상 노인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수급자의 요건을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연금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성격을 놓고 경로연금의 성질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법 규정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수급요건과 연금지급액 산정방식도 법령에 직접 규정해 놓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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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노령연금액의 산출방법
1) 원칙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데 산정되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2) 감액
(1)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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