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글 머리에
II.사건의 개요
III.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결정
1.TV 수신료의 법적 성격
2.법 제35조의 위헌 여부
(1)다수의견
3.법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헌법불합치결정
(1)다수의견
(2)반대의견
IV.검 토
1.TV수신료의 법적 성격
(1)租稅와 특별부담금
(2)TV수신료의 법적 성격
2.租稅法律主義와 法律留保原則
3.헌법불합치결정의 當否
V.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KBS 수신료의 성격이 과연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 실질이 조세와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일 그 성격이 後者라면, 이러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특히 議會留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촉구결정을 한 것이 법리상 타당한가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筆者는 이 글에서 바로 이러한 점들을 차례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