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입법]경제법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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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규제입법]경제법과 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一. 序 論
_ 二.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的 含意
_ 1.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_ 가. 經濟憲法의 槪念
_ 나. 現行 憲法上의 經濟秩序에 관한 一般的 見解
_ 다. 憲法裁判所 判例에 나타난 우리 憲法上 經濟秩序
_ 라. 小 結
_ 2. 經濟活動에 대한 規制의 歷史的 展開
_ 가. 重商主義
_ 나. 古典的 自由主義
_ 다. 市場의 失敗와 經濟法의 탄생
_ 라. 政府의 失敗와 新自由主義의 대두
_ (1) 規制緩和論
_ (2) 新自由主義
_ (3) 規制緩和의 국제적 파급
_ 마. 우리 나라 經濟規制體制의 변천
_ (1) 解放後 1960년대 이전까지
_ (2)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_ (3) 1980년대 후반 이후
_ 3.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_ 가. 經濟活動의 自由의 槪念
_ 나. 憲法解釋學的 根據
_ 다. 經濟活動의 自由에서 派生되는 基本權
_ (1) 競爭의 自由
_ (2) 契約의 自由
_ (3) 經濟的 結社의 自由
_ 4. 經濟活動의 自由의 體系的 地位
_ 가.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관계
_ 나. 財産權의 保障과의 관계
_ 다. 經濟活動의 自由와 憲法上 經濟條項의 관계
_ (1) 憲法上 經濟條項으로부터의 基本權 導出
_ (2) 憲法上 經濟條項에 根據한 基本權의 制限
_ (3) 違憲審査의 基準에 있어서의 差異點
_ 三. 經濟規制立法과 立法裁量의 範圍
_ 1. 立法裁量論과 二重基準의 原則
_ 2. 美國 判例理論上 二重基準의 原則의 形成過程
_ 3. 二重基準의 原則의 再檢討
_ 4. 職業의 自由에 관한 段階理論과의 關係
_ 5. 日本의 判例理論上 目的二分論과의 關係
_ 6.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나타난 二重基準의 原則
_ 四. 經濟規制立法에 대한 違憲審査의 內容的 基準
_ 1. 比例의 原則
_ 가. 槪 念
_ 나. 比例原則의 構成要素
_ (1) 立法目的의 正當性
_ (2) 目的有用性(適合性)
_ (3) 最小手段性(必要性)
_ (4) 法益均衡性
_ 다. 經濟規制立法에의 適用에 따르는 問題
_ 2. 平等의 原則
_ 가. 經濟規制立法과 平等의 原則
_ 나. 判例의 檢討
_ 3. 信賴保護의 原則
_ 4. 經濟規制立法에 있어서 委任立法의 範圍
_ 五. 結 論
본문내용
人類 중 3분의 1을 지배하던 社會主義體制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冷戰이 종식된 이 시대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보편적 가치질서로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國家와 經濟의 상호관계를 관념하는 인식의 틀로서 新自由主義와 規制緩和는 오늘날 사회과학도들의 화두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_ 전통적인 政治經濟學的 視角에서 볼 때 社會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의 基本軸은 國家 내지 政府(state)와 市場(market)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政府는 權力 또는 權限(power or authority)을 상징하고, 市場은 민간의 자유로운 交換關係(exchange relationship)를 의미한다.주1) 이들 양자의 관계만큼 강력한 사회과학적 명제는 없을 것이며 근대사조를 지탱해 온 A. Smith와 K. Marx나 그의 비판자, 추종자들은 모두 이 문제를 탐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주체로서의 개인을 상정하고,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로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기구속 즉 계약에 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