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제에서의 농산물 무역
9. UR협상에서 합의된 WTO 농업협정
10. 최소 시장접근 (Mminimum Market Access; MMA)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13. 표준화 제도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5.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참고1] 관세의 효과
[참고2] CE(Conformity European)마크
[참고3]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마크
[참고4] 미국의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인증
[참고5] 날로 높아만 가는 무역 기술장벽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협상을 위한 포괄적 시도
-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 과거 GATT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UR에서는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농업부문에서의 보조금 삭감 및 위반국가에 대한 GATT의 실질적인 제재능력 확대, WTO설립
쉽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조화와 수량할당, 다자간 섬유협정, 수출자율규제, WTO농업협정, MMA,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 기술 장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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