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목적과 청구원인
Ⅰ. 문제의 소재
Ⅱ. 계약의 해제
Ⅲ. 해제의 효과
Ⅳ. 설문에의 적용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乙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경료케 하였던 바,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만일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乙이 토지 X를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전고찰
▲ 주된 법률관계 : 계약의 해제의 효력(제3자의 보호)
▲ 기타 법률관계
◦ 토지의 매매계약
◦ 등기의 효력
□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 청구목적 : 甲의 丙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 이는 甲의 입장에서의 청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제권 행사의 시점 차이에 따르는 토지 X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본 사안의 논점이라 할 것이다.
▲ 청구원인 : 乙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甲의 매매계약의 해제권
※ 본 사실관계에서의 설문(1)과 설문(2)는 본래의 청구목적과 청구원인을 같이 한다.
Ⅰ.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갑 소유의 부동산인 토지 X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을은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시 을은 이 토지 X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 때에 갑은 을의 토지 X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갑의 해제권 행사가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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