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일상가사대권, 표현대리와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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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일상가사대권, 표현대리와 가등기담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의 소재
2. X의 Y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명도 청구
3. 담보권 실행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B의 남편 Y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A는 B의 친척으로부터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Y몰래 그의 인감도장과 최근에 Y명의로 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 인감증명서 뒤쪽이 백지로 되어 있어 현행 인감증명 발급절차에 비추어 이를 Y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믿은 A는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와 가등기담보계약을 채결하고 이에 따라 Y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변제기가 도과하고, A는 그러한 담보 사실을 모르고 그 부동산에 대해 A를 진정한 권리자라 믿고 있던 X에게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1. X가 Y에게 위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자, Y는 B의 위 행위가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터 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A 및 X명의의 가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X가 B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 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Y에 대해 위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X와 Y사이의 법률관계는?

2. 설령 B의 행위가 무효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청산절차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Y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하였다. 인용될 수 있는 주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