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시청자주권과 방송방식
Ⅲ. 시청자주권과 시민채널
Ⅳ. 시청자주권과 중간광고
Ⅴ. 시청자주권과 지상파방송
Ⅵ.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의견
Ⅶ.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
참고문헌
공익(public interest)이란 방송이 공공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어떤 특정한 가치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성과 공익성이라는 수단이 최적의 선택이다. 공영성이 송신자 측면에서는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공익성은 수용자 대중의 이익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성은 공공성 개념 중에서 수용자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방송문화진흥회, 2000).
그렇게 볼 때 공공소유화되어 있거나 공공적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영이나 민영과 다를 바 없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광고로 재원을 조달하는 상업방송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정신을 구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공영다운 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이건 민영방송이건 차이없이 공공성 실현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방송사들에게 있어서 공익을 ‘가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추상적인 논의수준에 머물기 쉬운 공익성 개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업처럼 가시적 형태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을 통하여 공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방송사가 내보내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감시, 관리함으로써 방송사가 공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방송참여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이자 재원의 부담자인 시청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역할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공익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김기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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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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