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상호의존성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북한은 매년 수요의 1/3인 약 200여만 톤가량의 곡물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WFP등 국제사회로부터 100여만 톤 정도 밖에 도입하지 못해 100여만 톤 정도가 매년 부족한 상태이며 이 같은 식량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87년 이래 식량배급량을 22% 감량하는 등 강제 절약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곡물수급 사정을 전망해 보면 자체 곡물 생산량이 395만 톤으로서 정상 배급시 총 수요량인 626만 톤에 비해 231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년에 해외에서 100여만 톤의 곡물이 도입될 경우 부족량은 130여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북한은 곡물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평양주민과 군인 등 체제보위 계층에 우선 식량을 공급하는 등 지역․계층별로 차별적인 식량배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 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 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2),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경제정책의 변화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이석기(200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기업관리체계의 변화, 북한경제포럼
최수영(2004),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통일부
홍익표(2004),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연구, 북한경제포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