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수령시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4. 차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의 한계
5. 유의사항
Ⅱ. 등사권
Ⅲ. 자료제출요구권
1.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약규정] 유형
2. [기본규정] 유형
3.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4. [기본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약규정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Ⅳ. 청구권
Ⅴ. 친권
1. 재산관리
2.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3. 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4. 친권대행
5. 제 3 자에 의한 관리권의 배제
6. 재산관리권의 종료
7. 친권의 제한
Ⅵ. 양육권
참고문헌
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수령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이 인수하게 되며, 추후에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인에게서 반환 받을 수 있다.
즉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임차 주택의 경매, 공매시에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한도로 주택 가격의 1/2범위 내에서 타 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제도이다.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면,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김수정(2008) :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서봉석(2007)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조기영(2008)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한국형사법학회
표명환(2012) :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한봉상(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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