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대중화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미국책임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남로당 무장봉기
1. 목적
2. 준비 및 봉기일시
3. 병력운용
1) 경비대 제9연대
2) 유격대 및 자위대(400명)
3) 특무원(20명)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9연대 작전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초토화작전
1. 육․해․공 합동토벌기
2. 선무활동기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귀순평화회담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진상규명운동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구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체포 구속을 할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군사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들 수 있겠다. 고문이라 함은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폭력을 말하는데, 세계인권선언 제5조, 남미인권협약 제5조 2항,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엠네스티선언 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각국 헌법은 고문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고문의 방지를 위해서는 고문금지의 선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불법의 과실도 불법’이라는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고문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의 가치를 부정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관련된 헌법상의 제 원칙과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 4‧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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