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긍 적 적 입 장 - 낙 태 찬 성
●태아는 온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산모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낙태는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한다
●낙태의 합법화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Ⅲ부 정 적 입 장 - 낙 태 반 대
●태아도 엄연한 인간이다
●낙태는 산모의 건강을 해친다
●무분별한 낙태는 이차적 사회 범죄를 야기한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Ⅳ낙 태 문 제 에 대 한 대 안 - 나 오 는 말 을 대 신 하 여
※참 고 자 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국내 낙태수술건수는 인구비례로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에서 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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