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입양아동 현황
2)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3) 입양관련법
2.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점
2)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가정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것과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 양육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입양의요건, 제3장 입양의 절차, 제4장 입양기관,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9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11년 8월4일「입양특례법」(2012.8.5. 시행)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2004년 3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3조 1항 중 ‘의료비등’을‘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함에 따라 기존 양육 보조금의 지급, 의료비의 범위 상담, 재활치료비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교육 지원과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부모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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