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2. 미국
3. 일본
4. EU 지침안
Ⅲ. 저작권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DB)
Ⅳ. 저작권정보관리의 시스템
1.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각국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프로젝트
1) IMPRIMATUR : 유럽
2) CORDS : 미국
3) J-CIS : 일본
Ⅴ. 저작권정보관리의 과제
1. 단기 과제
2. 전망 : 중장기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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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정보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이들 정보의 각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조약 제12조 제2항), 조약은 체약당사국으로 하여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행위’ 및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인 것을 알면서 배포.배포목적 수입.공중전달한 행위’가 권리침해를 유인.허용.조장.은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민사적 구제에 있어서는 이를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행한 경우)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약 제12조 제1항)
송영식, 이상정(2012),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이종문(2002), 디지털 정보 관리방법론,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전영표(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법경출판사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최경수(2004), 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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