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Ⅲ.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유형
Ⅳ.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절차
Ⅴ.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형태
Ⅵ. 향후 기업분할(회사분할)의 활용 방안
1. 기업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능력, 서비스 개선을 제고할 수 있다
2.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시장과 고객이 서로 달라 투자의사결정,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전략적 충돌(Competitive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분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기업은 회사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늘릴 수 있다
Ⅶ. 결론
참고문헌
Split-off(split-up, spin-off)는 과세제외 조직개편의 일 유형이므로 그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회사의 중요자산(crown jewel)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split-off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어수단으로서 과세 제외되는 split-off(spin-off)를 시도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그것이 과세제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사전 Ruling을 얻는데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어떤 회사가 공개회사로 되면서 기존의 내부자가 차등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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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분할(회사분할)의 정의
- 「회사분할」(scission, division)이란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 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 김성호(2001),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문(2005),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 오대인(2011),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정용상(1999), 회사분할의 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 허인(2007), 회사분할과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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