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운동선수 보험가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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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운동선수 보험가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해보험의 정의
(2) 스포츠사고 보장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3) 현 대학 운동선수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현황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거의 생활화되었다. 특히 주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대됨으로써 여가시간에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로 인한 사고 발생율도 증가하였다. 이에 스포츠사고 보장보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아닌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운동선수가 스포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이를 보험회사에서 기피한다는 점이다. 스포츠의 특성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는 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아 보험회사로서는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그에 따른 손실이 생긴다는 점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운동선수가 스포츠사고 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대학운동선수에 대한 상해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상해보험의 정의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하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조)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이재복,『위험과 보험』, 전남대학교출판부
·김옥주,『대학 운동선수들의 상해보험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중권,『보험학 입문』, 현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