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2. 입법권의 의미
3. 입법권의 범위 (권영성 p.784)
4. 입법권의 한계 (권영성 p.793)
5. 위임입법(=위임명령 or 법률의 위임)의 필요성과 한계 (권영성 p.994)
(1) 형식적 입법설: 법률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다만 법률정립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법률이라고 하는 법규범의 제정작용을 독점한다고 하는 것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2) 실질적 입법설: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 함. 이 때의 법규범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이 반드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때의 국가기관도 의회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범의 형식도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함.
(3) 국회중심의 입법 원칙에 대한 예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권(76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각종 행정입법권(75조,95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108조,103조2항), 중선위의 규칙제정권(114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117조)
(4) 국민입법의 가능성(헌법 제72조와의 관련성)
문제의 소재: 헌72조의 중요정책에 법률도 포함할 수 있는 가의 문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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