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재판
2. 사법적 재판의 제도적 특질
3. 법원의 구성과 심급제도
4. 재판절차
5. 사법의 민주적 통제 (재판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6.재판의 공개
7.배심원제와 참심원제
Ⅱ.사법권의 의의와 개념
1. 사법권의 의의(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사법)
2. 사법권의 개념
3. 실질적 사법권의 개념
4. 사법권의 범위
3.1. 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의해 조직된다(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5개소), 지방법원(13개소),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시키기 위해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 소년부지원, 시・군법원・등기소를 둘 수 있다. 또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헌110조1항). 단,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이 된다(헌110조2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및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에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행할 수 있다. 단,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 는 그렇지 아니한다(헌법 제110조2항).
법원은 공정한 재판과 신중한 소송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심제와 단심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2심제로는 특허법원과 선거소송이 있다. 특허법원은 제1심이 특허법원이 되며 제2심이 대법원이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제1심이 고등법원의 관할이 되며, 제2심이 대법원의 관할이 된다. 단심제로는 상기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의 선거에 관한 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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