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의의
1.2.목적과 기능
1.3.우리 헌법소원제도의 특징
2. 헌법소원심판의 유형과 절차
2.1.유형
2.2.헌법소원심판 절차도
2.3. 사전심사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법 제68조 제1항)
3.1. 공권력의 행사
3.2. 공권력의 불행사
Ⅱ.헌법소원의 적법요건(Zulässigkeit)
1. 청구인능력=당사자 능력(Beteiligungsfähigkeit)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3. 기본권의 침해
4. 보충성의 원칙(Rechtswegerschöpfung)
1.1.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모든 구체절차를 거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憲法異議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제도이다.(법68조1항)
1.2.목적과 기능
(1)목적: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111)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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