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지방공무원의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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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패예방]지방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설
2. 지방공무원의 법적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친절·공정의 의무
(5)비밀엄수의 의무

3. 지방공무원의 금지사항
(1)직장이탈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정치운동금지
(4) 집단행위금지

4. 지방공무원의 부패예방규범

(1) 부패예방규범의 필요성
(2)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5. 지방공무원의 자율규범
(1)자율규범의 의의
(2) 공무원윤리헌장
6. 지방공무원의 책임규범
본문내용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동법 제71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책임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는 것이지만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지 아니하면 변상책임은 변상명령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변상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반드시 그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정할 수 있다.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