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공무원의 법적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친절·공정의 의무
(5)비밀엄수의 의무
3. 지방공무원의 금지사항
(1)직장이탈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정치운동금지
(4) 집단행위금지
4. 지방공무원의 부패예방규범
(1) 부패예방규범의 필요성
(2)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5. 지방공무원의 자율규범
(1)자율규범의 의의
(2) 공무원윤리헌장
6. 지방공무원의 책임규범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책임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는 것이지만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지 아니하면 변상책임은 변상명령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변상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반드시 그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정할 수 있다.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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