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 진행자 실태
◇ 연예.오락 프로는 잡담 경연장
◇ 진행자의 80%가 개그맨.가수
문제 제기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보도. 교양 언어 개선의 필요성
1. 개념정리
방송진행자
1. 방송심의 규정
2. kbs에서 정의한 내용
1) 방송언어
2) 방송언어의 조건
3. 방송 언어 오용 실태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공중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담(私談)
-비속어나 은어, 반말 등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4.원인
1. 지나친 시청률 경쟁
2. 방송언어에 관한 심의규정과 심의기구의 문제
3. 시청자 의식 부재
Ⅲ.결론
1.방송 언어가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방송 언어의 속성
2. 개선대책
사례 1. 황정민 아나운서 `뉴스8'서 하차
(서울=연합뉴스) KBS 2TV `뉴스8'의 진행을 맡고있는 아나운서 황정민씨가 반미시위 현장에 관한 보도직후 한 `부끄럽다'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앵커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KBS는 30일 황씨가 "`부끄럽다'는 발언의 뜻이 잘못 전달돼 안타깝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뉴스8'의 후임 앵커에는 공정민 아나운서가 12월2일부터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 26일 생방송에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미국 영내 기습시위보도가 나간 직후 "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후KBS인터넷 게시판에는 "대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왜 부끄럽냐"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황씨는 "대학생들의 적극적 행동에 비해 사실전달만을 하고 있는 내자신과 공무중인 미군에 대해 조사할 권리도 없는 SOFA 협정을 가진 사실이 부끄럽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고시간 : 20021130 15:09
사례 2. 박경림씨 농담 한마디로 거액 피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 인기 연예인 박경림(23.여)씨가 한번의 농담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모 화장품 회사는 27일 최근 모 방송사 토크쇼 내용이 자사에 직.간접적 손해를 끼쳤다며 출연자 박씨와 담당 PD 남모씨,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또 박씨와 남씨를 신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박씨가 파급효과가 큰 방송을 통해 터무니 없는 사실을 유포했고 PD 남씨는 이를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냈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모 TV방송 토크쇼에서 영화배우 김모(24.여)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