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
사실관계
1. Y1이 광주에서 운영하는「손 큰 할머니 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2. 부산에 사는 A는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았다.
3.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4.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였다.
5.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6.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 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검토
첫 번째로, Y1과 A간 관계에서 상호 대여의 인정여부를 확인해야한다.
Y1과 A간 관계에서 상호 대여를 인정한 경우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Y1과 A간 관계에서 상호 대여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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