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을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나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아래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하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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