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초에도 한국의 P사는 여느 때처럼 선적 전 물품금액의 절반만 먼저 결제받고 이전처럼 Commercial Invoice와 B/L상에는 50% 미 지불받은 금액만을 기재하고는 물품을 선적하였음.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한국 P사는 나머지 대금결재를 H사에 청구하였으나「Commercial Invoice상 금액은 선적 전에 기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사실 H사는 그동안 회사경영상에 문제가 생겨 자금난에 봉착해있었으며, 고의로 대금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그 후 P사는 여러 차례 H사에 대금회수를 요청하였으나 H사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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