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관하여]

 1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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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이 없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Ⅱ. 부시행정부 대북인권정책의 문제점
    1. 대북인권정책에는 제약이 있어 진정한 인권을 중시하기 어렵다.
    2.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북한 인권은 없다.
    3. 봉쇄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4. 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Ⅲ. 방안
    본문내용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목 하에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되었으며 2003년에는 유엔의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또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은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 보다는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북미외교정책의 연장선으로서의 모습을 더 보인다. 이는 북한 인권정책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인권은 인간 고유의 숭고한 권한으로 그 증진을 위해 순수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을 경과를 살펴보고, 현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북한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부시 행정부 1기의 북한 인권정책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기준으로 다르다.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전이 그 이후에 비해 소극적인 정책의 모습을 보인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전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김수암. 2006.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정욱식. 2005.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 『평화네트워크』.
    홍현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정세와 정책(2006. 6월호)
    김수암. 2002.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김정진. “북한인권법안과 진보진영의 대응”당대비평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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