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체벌 관련 자료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의견 및 반박의견
5.결론 및 소감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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