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학] 수자원의 관리주체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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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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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4) 국가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 출처 대한민국 수자원공사법 위키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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