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이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단순하게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보장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시켜서 최소집단인 가정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김태성‧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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