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사랑의 장소이지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특히 IMF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가정폭력의 95%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인데, 가해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분노를 폭력으로 행사하고 이러한 행동을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98.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부침
1998년 7월 1일 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발효, 시행되어 그동안 좀처럼 법과 경찰등 국가사법작용의 간섭을 받지 않던 가정내의 폭력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은 가정폭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일각에서는 "가정내에서 발생한 일은 가정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며 새 법의 취지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꾸로, 법은 발효되었으나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경찰관들이 새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남성의 城(home is a man's castle)"이라는 전통적 관념이 팽배하여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국가사법기관이 개입하기를 꺼렸으나,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활발해지고, 가정폭력에 희생되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반대로 폭력피해자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 '가정폭력후유증(battered women syndrom)'에 의한 살인 면책사유 인정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언론매체와 학계 및 정계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가정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보수적이고 '남성우월주의(machoism)'가 만연한 집단인 경찰관들 조차도 계속된 교육과 강력한 국가정책에 의해 변화되어 지금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즉시출동 대처는 물론,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이 경찰의 중요한 기본 임무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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