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협의(현행헌법)의 긴급명령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입법제도를 말한다. 광의의 긴급명령(비상조치, 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한다.
㉡법적성질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명령으로써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입법제도이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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