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넒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건강간호학2(2007), Barbara L.Mandleco 외 저, 이자형 외 역, 수문사
아동과청소년의정서장애(2000), 린다 윙클리 저, 신현순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2006), 이정은 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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