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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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의 분양ㆍ임대 시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모자보호시설ㆍ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참고문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eoulhanbu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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